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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농지관리기금, 농지교환 · 분합, 누진세율

by 런조이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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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기금(農地管理基金)

농지관리기금이란 정부가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는 바, 농업기반공사가 농민에게 동 기금을 융자할 때 받는 담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농지교환 · 분합(農地交換 · 分合)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 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 분합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교환 · 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 · 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시장 ·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 · 분합계획에 의하여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 · 지상권 ·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은 설정 또는 소멸된다.

 

누진세율(累進稅率  progressive tax rate) 

세율의 구조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과세표준이 크게 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단계마다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소득세, 법인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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