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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12

금준비법, 기부, 기업공개 - 미국금융 관련용어 금준비법(Gold Reserve Act) 1934년에 통과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보유한 모든 금 및 금 증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하고 통화와 교환하게 되었다. 개인 역시 금을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이 보유한 통화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기부(charity) 기부의 사전적 의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대의를 위해 재산 등을 내어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자발적인 지원(예: 허리케인 구호 활동)등을 의미한다. 또는 구세군과 같은 자선활동을 하는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부 방법의 종류에는 직접 기부, 단체 기부, 재단 설립 등이 있다. 특히 재단 설립은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부 재단을 설.. 2022. 12. 21.
학교법인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 압류 가능 여부 (사례) 학교법인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 압류 가능 여부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대법원 2002두3669, 2003.5.16.). 2020. 5. 6.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974 판결)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020. 4. 4.
교환, 무상승계취득,신규기반시설, 감정가액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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