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학교법인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 압류 가능 여부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대법원 2002두3669, 20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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