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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7

가산세 부과처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6.7.29.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 부동산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건축 절차 등에 의해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7.29. 쟁점 .. 2019. 8. 23.
공유수면, 과세권, 가스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① 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이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스관이 지역자원시설세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 해저생산시설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 가스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물처리저장시설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이 아니고 관리권.. 2019. 8. 6.
압류대상재산, 압류명령, 압류방법, 압류선착수우선주의 - 용어 압류대상재산(押留對象財產 property subject to seizuer) 과세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는 우선은 당해 재산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며 금전적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망라된다. 그리고 압류의 궁극적 목적이 환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려는 것이므로 체납액에 충분한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고 환가(양도)에 문제가 없는 재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함은 당연하다. 압류명령(押留命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추심 등)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 2018. 8. 28.
[용어]비과세 배제, 비과세, 비과세지, 비밀유지 비과세 배제(非課稅 排除)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게 되고 또한 사후 관리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비과세하지 않으며 사치성재산도 비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당초는 비과세대상이었어도 비과세대상으로 사용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비과세 배제라고 한다. 비과세(非課稅 non-taxation, tax-exemp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편 과세함에는 국가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비과세는 면세와 구별되어 면세는 당초는 과세대상이..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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