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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압류대상재산, 압류명령, 압류방법, 압류선착수우선주의 - 용어

by 런조이 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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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재산(押留對象財產  property subject to seizuer)

과세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는 우선은 당해 재산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며 금전적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망라된다. 그리고 압류의 궁극적 목적이 환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려는 것이므로 체납액에 충분한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고 환가(양도)에 문제가 없는 재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함은 당연하다.

 

압류명령(押留命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추심 등)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압류방법(押留方法)

압류방법은 부동산 압류는 부동산 등기부에 촉탁등기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여야 하고 채권압류는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족하다. 그리고 동산압류를 하는 때는 먼저 수색을 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입회인에게 1부를 교부하며 보관압류로 할 것인지 또는 직접 점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압류선착수우선주의(押留先着手優先主義)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데 이를 압류선착수우선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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