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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12

입목 - 용어 입목(立木 trees) 일반적으로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樹木) 또는 그 집단을 말하는데,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定着物)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민법 제99조)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動產)이 된다. 그러나 입목은 과거부터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관행(慣行))이 있었으므로 입목에관한법률(1973.2.6. 법률2484호)을 제정하여 등기된 입목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도 나무껍질을 깎아 소유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등의 이른바 명인방법(明認方法)을 함으로써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 2018. 12. 20.
영향평가, 예고등기, 예규 - 용어 영향평가(影響評價)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에너지개발 · 항만의 건설 · 도로의 건설 · 수자원의 개발 등 환경 · 교통 ·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 · 교통 · 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 1.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2.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2018. 9. 14.
신축, 신탁 - 용어 신축(新築) 건축법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에 해당한다. 취득의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임시사용승인도 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신축공사비가 되는데 개인이 직접 공사하는 등 사실상 신축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수도권내 법인 본점 사업.. 2018. 8. 8.
[용어] 소액주주, 소유권 변동신고, 소유권 보존등기 소액주주(少額株主 small-sum stockholder)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 주주를 말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하고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유권 변동신고(所有權 變動申告)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하.. 201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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