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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영향평가, 예고등기, 예규 - 용어

by 런조이 2018. 9. 14.

 

 

 

 

 

 

     

영향평가(影響評價)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에너지개발 · 항만의 건설 · 도로의 건설 · 수자원의 개발 등 환경 · 교통 ·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 · 교통 · 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 1.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2.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3.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4.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예고등기(豫告登記)

예비등기의 일종으로서 어떤 부동산의 기존등기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상의 효과가 있을 뿐, 등기 본래의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즉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직권으로 촉탁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규(例規  published rulings)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지휘권 또는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하는데 예규, 통첩, 지시로 표현되고 있다. 예규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으로서 일반적 · 추상적인 것이 보통이며 통첩은 하급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훈령이지만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또한 그 구분의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통상 이를 합쳐 예규통첩이라고 한다. 예규는 행정기관 내부 특별권력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법원(法源)으로서 인정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믿고 행한 것이 과세관행으로 되었으면 보호되어햐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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