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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12

가산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안내, 정당한 사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했고, 설령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 2019. 10. 2.
가산세 부과처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6.7.29.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 부동산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건축 절차 등에 의해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7.29. 쟁점 .. 2019. 8. 23.
취소, 취소소송 - 용어 취소(取消 reversal)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무효원인이 아닌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취소"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취소권은 정단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과 법원에 있다. 취소소송(取消訴訟 revocation) 과세권자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사해행위의 취소라고 한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2019. 4. 22.
[용어] 부작위에 의한 침해, 부재부동산 소유자 부작위에 의한 침해(不作爲에 의한 侵害) "부작위"라는 말뜻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경우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침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1995년부터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기본통칙72-2에서는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지방세의 환부" "압류해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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