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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取消 reversal)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무효원인이 아닌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취소"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취소권은 정단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과 법원에 있다.
취소소송(取消訴訟 revocation)
과세권자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사해행위의 취소라고 한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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