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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가산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안내, 정당한 사유

by 런조이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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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했고, 설령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 · 납부를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라 하겠는바,

 

○ 처분청(허가과)이 2017.4.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99,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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