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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10

신탁등기, 관광시설, 매각, 증여, 추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및 그 밖의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19. 12. 11.
창업중소기업, 취득, 사업용 재산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 ·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 2019. 8. 29.
신탁계약, 소유권, 수탁자, 이전, 매각, 추징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 「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 · 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 · 취득한 후 쟁점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2019. 8. 22.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 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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