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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10

[용어] 감가상각부인, 감면 감가상각부인(減價償却否認)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에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이를 감각상각 부인이라 하고, 세법에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면 회사가 계상한 대로 시인되나 그 미달하는 부분은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감면(減免 reduction and exemption) 면제의 한 방법이며 이는 비과세와 구별된다.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거나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감면이며,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으로 .. 2018. 1. 15.
44.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44.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 없이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후 과태료 부과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두 번의 경감혜택을 줄 수 있는지(질의 1) ■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가 있어서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감경부과 납부기한이 정상적 과태료부과 시점 사이에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해도 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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