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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16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 더보기 건물 대수선공사 준공 후 건물외부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더보기 질의내용) (현황) 구내 임대예정 건물의 대수선 공사 후 취득세 납부 완료 취득세 납부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 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상수도 공사 시행 ○ 당시 지자체에 “급수공사 신청서” 제출(공사구분 : 개조) ○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 발부 고지서 내용 : 개조공사 수입(자재대/계량기대금/시공비), 수수료 수입 ○ 고지서 금액 납부 후 공사 시행 완료 더보기 (문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 상수도공사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보기 검토의견)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 완료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2021. 9. 16.
유흥주점, 영업장, 재산세, 중과세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은 두개의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그 구조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언제라도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건축물 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은 66.75㎡(2층)로서 그 자체로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로 동일한 점, ○ 쟁점건축물의 3층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을 뿐만.. 2019. 11. 4.
건축물, 유예기간, 종교목적, 직접 사용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동은 심판청구일 현재 내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2동은 건축물대장상 대웅전으로 등록되어 있고 석탑, 불상, 연등, 위폐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곤란하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며, 3동은 건축물대장상 요사채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승려, 신도가 잠깐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 사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음. [주요내용] ○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 2019. 9. 17.
공유수면, 과세권, 가스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① 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이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스관이 지역자원시설세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 해저생산시설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 가스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물처리저장시설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이 아니고 관리권..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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