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대수선공사 준공 후 건물외부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내용)
(현황)
구내 임대예정 건물의 대수선 공사 후 취득세 납부 완료
취득세 납부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 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상수도 공사 시행
○ 당시 지자체에 “급수공사 신청서” 제출(공사구분 : 개조)
○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 발부
고지서 내용 : 개조공사 수입(자재대/계량기대금/시공비), 수수료 수입
○ 고지서 금액 납부 후 공사 시행 완료
(문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 상수도공사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검토의견)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 완료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건축물 외부의 상수도 배관공사 시행시 그 상수도 배관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이해됩니다.
먼저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개수”를 취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 “개수”란 나목에서 급수 · 배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을,
다목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수 · 배수시설을 송수관, 급수 · 배수시설 및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내용 및 관계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축물의 신축과 대수선공사에 있어 배관등의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이유는 배관등이 그 자체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물 내부에 있는 상 · 하수도 배관등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 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건축물을 대수선 경우가 아닌 유지 ·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지방세법」제6조제6호나목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참조 조심2019지2003, 2019.06.26.)판단하고 있어,
귀사에서 질의한 건축물 대수선 공사가 준공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후 사용건물의 수압문제로 건물외부의 상수도 배관공사만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개수(대수선 등)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상수도 배관자체의 공사만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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