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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19

인낙조서, 인도기준, 인도명령 - 용어 인낙조서(認諾調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도기준(引渡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현주의를 구체화한 것인데, 법인세법상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인도명령(引渡命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유채물(有體物)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채물을 집행.. 2018. 12. 5.
인가, 인감 - 용어 인가(認可) 일반적으로 공기관의 동의하에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 동의를 "인가"라고 한다. 이를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 인가 · 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이 인가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허가에 있어서와 같이 당연히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에 한하며 여기에는 공법적행위가 있고 사법적 행위(예 :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있다.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인가될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며, 행정청은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수정인가에는 법률.. 2018. 12. 4.
이중압류, 익금 - 용어 이중압류(二重押留 double seizure) 강제집행 중에 있는 동일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복압류라고도 한다. 조세의 압류는 먼저 압류한 권리자부터 우선하여 징수한다. 익금(益金 gross revenue) 법인세법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며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환급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018. 11. 26.
연대보증 - 용어 연대보증(連帶保證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 · 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 · 범위 · 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이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 · 검색(檢索)의 두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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