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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인가, 인감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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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認可)

일반적으로 공기관의 동의하에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 동의를 "인가"라고 한다. 이를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 인가 · 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이 인가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허가에 있어서와 같이 당연히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에 한하며 여기에는 공법적행위가 있고 사법적 행위(예 :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있다.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인가될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며, 행정청은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수정인가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인감(印鑑)

거래 등의 과정에서 날인한 인영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두는 특정한 인영(印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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