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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연대보증 - 용어

by 런조이 2018. 9. 6.

 

 

 

 

 

 

     

연대보증(連帶保證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 · 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 · 범위 · 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이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 · 검색(檢索)의 두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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