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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인낙조서, 인도기준, 인도명령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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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認諾調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도기준(引渡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현주의를 구체화한 것인데, 법인세법상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인도명령(引渡命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유채물(有體物)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채물을 집행관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 ·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647조1항), 경락인 또는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락허가 결정 후 경락인이 인도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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