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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by 런조이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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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한 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질서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질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법 제18조 제2항) 또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면 그것으로 과태료절차는 종료됩니다.

 

  만약 이미 과태료를 완납하여(또는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완납하여)과태료절차가 종료된 후에 다시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부적법한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행정청은 종래의 실무대로 이를 법원에 통보 하면 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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