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적용 여부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은 이러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을 질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① 과태료 체납률, ②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③ 범칙금과의 형평성의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5조 1 및 별료 39는 이러한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 및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기준을 규정한 다음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의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및 제160조제3항)에 대해서는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록 질서법 제18조에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류명령인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의 규율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조항은 "영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 제88조제5항의 오기라고 할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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