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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73-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by 런조이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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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질의요지]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적용 여부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은 이러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을 질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① 과태료 체납률, ②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③ 범칙금과의 형평성의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5조[각주:1] 및 별료 39는 이러한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 및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기준을 규정한 다음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의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및 제160조제3항)에 대해서는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질서법 제18조에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류명령인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의 규율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1. 해당 조항은 "영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 제88조제5항의 오기라고 할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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