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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by 런조이 2017. 10. 11.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경우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20% 감경조항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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