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의견제출기간의 변경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중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행정청이 심의하는 기간을 제외시키는 내부 규정을 행정청이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질서법 제16조제3항에 행정청이 사전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자진납부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견제출기한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특히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행정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절차는 현행 질서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심의기간을 이유로 법정기간인 의견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진납부감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귀 청은 질서법상 의견제출기한이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도 당사자가 자진납부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제출기한을 충분히 부여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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