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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by 런조이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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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질의요지]

이른바 '지입관계'에 있는 차량의 소유등록 명의자인 지입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지입차량의 법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제5조의 의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정기검사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질의 1)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입차주가 지고, 동 과태료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지입차주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는 없는지(질의 2)

 

보험가입 및 검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법규위반을 하지 않은 지입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질의 3)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일부 납부할 경우 압류된 차량중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질의 4)

 

과태료 등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질의 5)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관계는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 별도로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사실상 지입차량의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지입차량의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를 법률상의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검사를 받아야할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자동차 소유자인 "지입회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배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5조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인 지입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가입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실제 운행할 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이고 한 "지입차주" 역시 자배법 제5조가 규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운행이익을 갖는 자'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의무를 함께 진다고 보이므로, 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인 지입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나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로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자배법상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지입차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입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입회사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해태 과태료는 자동차의 법률상 소유자인 "지입회사"에게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입차주가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배법상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는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행정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지입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입차주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입차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과태료를 체납하였고 또 압류 시점에 그 지입회사 소유의 차량인 이상,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법적으로는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다른 지입차량의 실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의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상태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초과압류의 금지), 만약 여러 대의 압류된 자동차 중 일부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남은 자동차만으로도 과태료 징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초과압류라고 판단되는 범위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5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은 개별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만이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법률상 근거 없이 그 납부의무를 확장하여 제3자에게 납부의무를 인정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엄격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된 "연대납세의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 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조세인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에도 확대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4. 9. 3. 선고 94누369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와 과태료는 서로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질서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과태료에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과태료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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