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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55.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여부

by 런조이 2017. 9. 14.

55.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여부

 

 

[질의요지]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된 자동차를 탕인인 乙이 매수한 경우, 압류 및 과태료 납부의무가 乙에게 승계되는지, 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면 乙이 입는 손해는 어떤 것인지?

 

 

[회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자동차관리법」은 모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압류 당시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체납자의 재산이며,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체납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매수인 乙이 압류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상 매수인 乙은 압류채권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수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의 처분금지 효과에 따라 매수인 乙은 압류채권자인 행정청에 대하여 그 소유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애초에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매수인 乙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벌칙위반자가 甲에서 乙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지만, 甲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행정청이 압류된 자동차를 매각(공매)하는 경우 乙은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乙은 자동차의 공매처분에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손해는 추후 甲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1. 7. 6. 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와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제도는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일인 2011. 7. 6. 이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하게 되므로, 그 이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위의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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