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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54.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by 런조이 2017. 9. 11.

 

 

54.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과태료 체납으로 그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 졌으나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법원의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서를 근거로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회신]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행정청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가 적법하게 개시된 것인 한 체납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압류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압루된 차량을 공매하여 얻은 매각대금으로 체납 과태료에 충당할 수 있으며, 만약 체납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압류된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행정청이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법원의 심판서를 받았더라도 이로 인해 차량의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압류 이후에 체납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비록 현재로서는 차량이 도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면 이를 집행하여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난차량이라고 하여 반드시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도난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 말소까지 하게 되면 속칭 대포차를 더욱 만들어 내는 부작용까지 예상되므로,(비록 당사자가 차량말소 이후에 고철비로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압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압류된 차량의 상속인 등이 체납과태료를 먼저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차량의 소재를 밝혀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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