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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4.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by 런조이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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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 없이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후 과태료 부과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두 번의 경감혜택을 줄 수 있는지(질의 1)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가 있어서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감경부과 납부기한이 정상적 과태료부과 시점 사이에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해도 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

      회를 주어야 하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18조는 이 기간에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절차는 이를 거친 후에만 행정청은 비로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

      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된다

      는 점에서 행정청이 반드시 지켜야할 것인 반면(대법원2007. 9. 21. 선고 2006두

      20631 판결),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법률상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

      습니다.

   사전통지 등 과태료 부과절차가 계속되던 중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절차를 승

      계한 새로운 행정청은 앞서 진행된 절차를 생략하고 이후의 절차만을 진행하더

      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전산프로그램상 사전통지

      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금 사전통지를 반복할 수 밖에 없더라도 애초에 당

      사자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바뀌

      게 되면서 다시금 사전통지를 하게 된 것뿐인 상황에서 또다시 자진납부감경 기

      회를 주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이미 당사자가 자진납부의사를 밝힘으로써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제출기간안에

      낼 수 있었던 이상,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 관할관청

      이 바뀌게 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이미 획득한 법적 이익을 사후적으로 무효화하

      고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청이 절차를 승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

      태료 부과 전산 프로그램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자체를 부과할 수 없

      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전통지를 반복할 수 밖에 없더라도 자진납부감

      경된 과태료를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의견제출기한)이 경

      과되었다면 자진납부감경은 취소되고 행정청은 감경 이전의 과태료를 다시 부과

      해야 하므로, 과태료 납부 없이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절차를 승계한 행정

      청은 더 이상은 자진납부감경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고, 본처분으로서(자진납부

      감경을 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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