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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3. 다른 행정청에서 실시한 청문절차가 의견제출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17. 9. 1.

 

 

43. 다른 행정청에서 실시한 청문절차가 의견제출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국세청 등 타 행정청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위반사실에 대해 이미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행정청에 통보한 경우, 관할행정청은 과태료 처분 전에 별도의 의견제출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타 행정청이 이미 실시한 청문절차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청문절차를 규정한 「행정철차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의견제출기회를 주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철차법」에 따라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행정청으로부터 법위반사실을 통보받아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타행정청이 이미 실시한 청문절차로 당해 행정청이 실시해야 할 의견제출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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