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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1.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by 런조이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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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질의요지]

과태료 사전통지시에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발송한 경우 개별법상의 감

   경규정과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적용 방법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서, 질서법 제18조제2항은 "당사자

   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청은 사전통지시에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를 동봉하는 경우

   가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간(=감경고지서의 납부기간) 내에 감경된

   고지서로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는 더 이상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고,(만약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에)행정청은 질

   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는 자진납부감경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보류하면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함으로써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에 관한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2009. 9. 변경된 법무

   부 해석에 따르면, 의견제출한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감경

   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절차는 종료함), 당사자는 개별법령에 따른

   50%의 감경을 적용한 금액에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 감경한 금액으로 새로이

   고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남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진납부감경을 적용할 수 없으므

   로 행정청은 50%감경만 적용된 과태료를 제17조에 따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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