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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5. 개별법령상 사전통지·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by 런조이 2017. 9. 2.

 

 

45. 개별법령상 사전통지·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질의요지]

개별법령에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를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규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회신]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 22.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질서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질서법보다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한 개별법령 부분은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법 제16조와 동일한 내용을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는 질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만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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