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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2.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by 런조이 2017. 8. 31.

 

 

42.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제출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사전통지절차를 거치면서 과태료 금액을 변경시켜야 할 사유가 발견되면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질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변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다시금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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