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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by 런조이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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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시 독촉 절차 없이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즉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건으로 압류한 자동차가 압류해제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의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질

   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 제3

     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를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엄

     격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반적인 준용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특히 동법 제133조는 자동차

     세에 대해서 적용되는 특별한 조항이므로 질서법에서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질서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

     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지 「지방세법」제133조처럼 자

    동차세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된 조항까지 모두 준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 '14. 8. 7. 부로 시행예정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세외수입법'이라 함)의 적용범위에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관련 과

     태료의 체납처분절차 등은 세외수입법이 아닌 질서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8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질서법 제1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압류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제4호).

   ● 따라서 자동차 관련 체납건으로 압류한 자동차가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질서법 제15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해당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도 여전히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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