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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by 런조이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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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질의요지]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군청에서 그 차량을 직권으로 강제폐차한 경우, 자

   동적으로 압류해제된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질의 1)

체납자의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그 건물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질의 2)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차량을 압류하였는데 이후 법인해산등기가 된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전에 대표자였던 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대표자

   에게 납입고지하고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

      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

      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행정청

      은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

      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가 준용되므로, 과태료 체

      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한편, 압류된 차량이 어떤 이유로 군청에 의해 직권으로 강제폐차된 경우, 압류

      의 대상이 멸실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한다고 보입니다.

    압류 등의 체납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징수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자세

      한 내용은 국세징수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압류된 건물이 법원에서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압류등기 역시 말소되는 것

      이 원칙이므로,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시효는 이때부터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본건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위가 불분명하나, 압류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에 참여하여 채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

      은 당해 사건의 관할 경매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법인과 그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의무는

      법인에게 있을 뿐, 그 대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그 대표자였던 자에게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거나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법인의 해산등기가 되었더라도 법인의 사무를 종결하기 위한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아서 청산종결등기가 아직 없다면 여전히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징

      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미 법인 소유의 차량을 압류한 상태라면 그 차량을 공매하여 체납 과태료

      의 징수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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