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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38.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적법한 사전통지의 요건 등 관련 문제

by 런조이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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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적법한 사전통지의 요건 등 관련 문제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주소'의 의미(질의 1)

 

상세 주소가 미기재된 과태료 사전통지의 반송 이후 공시송달한 경우 당해 사전통지의 효력이 있는지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

      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주소'는 질서위반행위

      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동법 제56

      조제1항[각주:1] 에 따른 고용주등[각주:2]에게 부과되므로,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차의

      고용주등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기재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질서법은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가 적용됩니다.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행정절차법」은 송

      달의 방법으로 우편 ·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각주:3]

      (제14조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제15조).

   만약 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

     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할 수 3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

      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

      다.

   다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써 국민에 대한 침익적 작용에 해당하여 그 성립 및

      부과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법해석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행정절차법상 공시송

      달의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세부 호수가 미기재된 주소지로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한 다음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2. 실무상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명의자를 고용주등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본문으로]
  3. 참고로 판례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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