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소멸시효의 중단(2)
[질의요지]
■ 과태료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은 최초 1회에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질
의1)
■ 독촉시 마다 시효중단효가 있다고 볼 경우,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없는 결
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 방식 등에 관한 질의(질의3)
■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충당순위에 관한 질의(질의4)
■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고지"와 과태료 부과고지의 구별(질의5)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
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
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
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세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은 최초 1회의 독촉에 한한다"는 판례
가 있고,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① 조세와 과태료는 그 법적 성격이 엄연히 구분되고, ② 질서법상 준용 규정
은 "실체법적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납절차"에 대한 것이며, ③ 「국세기본
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독촉 또는 납부최고"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독촉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하여도, 질서법 제
24조제4항은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하
고 있고, 동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를 결손처분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
자체를 부인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
는 것이고, 행정청은 단지 이를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적어도 1회이상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장
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매월마다 고지서를 발부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실제 납부하는 날, 그 때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
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발
생한 중가산금까지 추가한 고지서를 발부하면 될 것입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시 충당순위도 「국세징수법」의 규정
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9913호, 2010.1.1)을 통해 동 법 제4조상 징수의
순위가 변경되었다면 과태료 체납의 징수순위도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
른다[전문개정 2011.4.4].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 질의 5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납세고지"는 조세법에 특유한 조세납부의무
의 확정방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적
용이 없다'고 한 당 부 해석사례집의 내용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납세
고지"가 과태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과태료 부
과처분(부과고지)이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조세와 과태료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부과절차도 분명히 구별되
어야 하는 것으로써,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고지와 질서법 제17조에 따른 과
태료 부과처분(부과고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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