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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2. 결손처분(1)

by 런조이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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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결손처분(1)

 

 

[질의요지]

  과태료 결손처분의 근거와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4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각주:1]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③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기타 과태료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이 판명된 경우,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후 압류등의 체납처분개시 없는 상태에서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등)가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한 경우라도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며, 결손처분 이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고하면 과태료 채무가 소멸됩니다.

  1. 「국세징수법」제86조는 2011. 12. 31.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 제11125호)을 통하여 삭제되었으며, 이는 2013.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봅 해설집 각주 27번을 참고바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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