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결손처분(1)
[질의요지]
■ 과태료 결손처분의 근거와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4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③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기타 과태료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이 판명된 경우,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후 압류등의 체납처분개시 없는 상태에서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등)가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한 경우라도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며, 결손처분 이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고하면 과태료 채무가 소멸됩니다.
- 「국세징수법」제86조는 2011. 12. 31.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 제11125호)을 통하여 삭제되었으며, 이는 2013.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봅 해설집 각주 27번을 참고바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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