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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3. 결손처분(2)

by 런조이 2017. 10. 30.

 

 

112. 결손처분(2)

 

 

[질의요지]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1)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납이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압류한 물건의 공매가액이 선순위인 조세 등에 먼저 충당한 결과 과태료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면 미납된 잔액이 남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제1호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이 청산절차까지 모두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과태료를 납부할 법인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이 경우 과거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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