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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회전익항공기, 후계농업인 - 용어

by 런조이 2019. 6. 20.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  Gyroplane, Rotocraft)

회전하는 날개에 의하여 비행에 필요한 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케 하는 항공기. 오토 자이로, 자이로다인 등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헬리콥터를 의미한다.

 

후계농업인(後繼農業人)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후계농업인을 "자경농민"이라 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 축사 · 고정식온실 ·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 · 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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