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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훈령 - 용어

by 런조이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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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訓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권 · 훈령권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하는데 예규, 통첩, 지시로 표현되고 있다. 예규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 보통이며 통첩은 하급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훈령이지만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통상 이를 합쳐 "예규통첩"이라고 한다. 1997.10.1부터 시행한 지방세법 기본통칙은 예규에 해당한다. 지시는 하급기관의 문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지휘권의 일부가 된다. 이와 같은 훈령은 하급부하인 공무원 개인에게 발하는 직무 명령과 달리 특히 세무관련 훈령은 복잡한 세법자체등 난해한 부분의 해석문제 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주며 납세자에게는 공평성의 기본도 되고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며 집행기관에 대해서 절대적 영향이 미친다는 의미, 그리고 같은 의미로 되풀이 된 해석은 행정선례로서 관습법으로서의 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 예규통첩이 정당한 해석인데도 이에 따르지 않는 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하자가 법령위반에 연유된 것이지 그 예규통첩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대법원 87누 584 1989.9.12)에서 예규통첩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강하다. 실무에서 보면 상급기관이 발한 예규통첩에 위반한 하급기관의 처분은 위 판례대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쟁송이 되었을 때 당초 예규통첩에 대한 반대해석이 없다고 볼 때, 그리고 지휘권의 침해 문제가 있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그 처분은 취소될 것이므로 법원성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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