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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훈시규정, 휴경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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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규정(訓示規定)

효력규정(效力規定)에 대비되는 말로서 법률의 규정 가운데서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이다. 훈시규정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훈시규정은 쟁송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휴경지(休耕地)

"휴한지(休閑地)"라고도 하는데 농지의 비옥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농지를 말한다. 이상과 같이 휴경 상태의 농지는 농지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한은 취득세의 세율은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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