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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회사정리법, 회원용 공동주택 - 용어

by 런조이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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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용 공동주택(會員用 共同住宅)

군인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교원공제회가 그 회원용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이상의 회원용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이하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14년까지 감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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