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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호적 - 용어

by 런조이 2019. 6. 6.

 

  

 

  

호적(戶籍  clan registration)

호적법에 의하여 가(家)를 단위로 그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호적상의 가는 법률상 가족제도의 기본단위이며, 가는 호적상의 형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단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가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상속(相續)이나 부양(扶養)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호적은 호주(戶主)와 그 밖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한다(호적법 제8조), 호적은 분가(分家)나 취적(就籍)에 의하여 새로 편제된다. 호적에는 본적(本籍),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 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등 신분관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호적법 제15조). 호적은 신고(申告)에 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호적법 제17조), 이 신고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호적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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