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호주승계, 혼동 - 용어

by 런조이 2019. 6. 7.
반응형

 

  

 

  

호주승계(戶主承繼)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한다. 즉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여자호주가 친가에 복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된다(민법 제980조).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신분법상의 지위의 승계를 의미하므로(신분승계) 재산상속과는 다르다. 호주는 호적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 가(家)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인 바,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혼동(混同)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소멸시킨다.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물을 소멸시켜서는 안되므로 예외로서 채권은 여전히 존속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