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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협의 동의, 형성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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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 동의(協議 · 同議 )

협의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인 상호간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관청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동의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와 동의는 개념을 달리한다.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형성권(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채권자취소권, 입양취소권 등과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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