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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화물운송용 선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용어

by 런조이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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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 선박(貨物運送用 船舶)

취득세 · 재산세 감면대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말하고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貨物自動車運送事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으로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의 종류가 있는데 위와 같은 운송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대해서는 대도시내 법인신설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동 사업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차고용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까지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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