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향교재단, 허가 - 용어

by 런조이 2019. 6. 5.
반응형

 

 

  

  

 

  

향교재단(鄕校財團)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하는데, 동 법에서 향교재산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향교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허가(許可  license)

일반적으로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허가 · 면허 ·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예컨대 식품위생법상 허가없이 음식점을 영위하면 동 법의 위반으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하지는 못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