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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현계, 현금주의 - 용어

by 런조이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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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계(現計)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사무지침상의 용어로서 일반적 넓은 의미로는 세입금에 대한 일정시점의 계수(부과징수실적, 체납현황 등)를 측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입에 대한 정형화된 형식을 통하여 징수보고를 실시하고 실무적으로는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검산을 하는 현계담당 직원의 업무 외에 소인업무 · 과오납 환부업무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협의로는 현계 업무 중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검산 · 세입징수보고 · 세입계좌의 관리 · 수납은행지도 감독 및 기타 세입관련 통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현금주의(現金主義)

이는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지급기준 또는 회수기준이라고도 한다. 즉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의 한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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