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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행정해석, 행정행위 - 용어

by 런조이 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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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行政解釋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하는데, 유권해석의 한 형태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바, 조세법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기본통칙 및 지방세운영세칙이 이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의 질의 회시도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은 일응 유효하지만 최종적(재판)인 구속력은 없다.

 

행정행위(行政行爲  administrative act)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의 행위, 규제(規制)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立法的 行爲) 및 사법상(私法上)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公法上)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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