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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헌법, 헌법불합치결정 - 용어

by 런조이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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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

헌법은 국가최고 상위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규 또는 헌법에 위반한 처분청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된다.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하고 동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결국 헌법은 세법의 법원이며 지방세법의 법원이다.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으로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주문례 : ○○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는 ○○○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러한 결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지만 당분간 법률로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구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촉구결정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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