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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행정사의 자격과 종류 - 용어

by 런조이 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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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자격과 종류(行政士의 資格과 種類)

① 행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자격시험은 2차로 나누어 시행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2.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행정사의 종류는 소관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에 관한 행정사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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