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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해산, 해산명령 - 용어

by 런조이 2019. 6. 3.

 

 

  

  

 

  

해산(解散  winding-up)

법인이 법인격, 즉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일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해산 이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사원이 없게되는 것, 총회의 결의 등이다(민법 제77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된다.

 

해산명령(解散命令)

국가의 감독권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법인을 해산시키는 명령을 말한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든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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